9월부터 저축은행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시행

입력 2015-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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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들의 ‘문자알림서비스’가 일괄·확대 시행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19개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일괄·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했으나 제공항목수가 적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항목별로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문자발송 내용에 포함한다.

19개 항목 이외에도 저축은행 영위업무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거래항목 확대 운영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문자알림서비스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금융사고 예방, 업계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고객 비용부담 없이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에 따른 저축은행의 평판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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