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공개변론도

입력 2015-08-24 11:35 수정 2015-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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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위법일까.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심리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소송전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자체들은 개정된 유통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나 중소유통업자,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형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고,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시 "유통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어야 하므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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