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노키아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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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허 사용료 요구,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24일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MS는 2013년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번 인수는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돼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또 MS가 스마트폰 업체들과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이 경쟁사 간 영업정보 교환의 근거가 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MS는 2014년 8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MS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안을 마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MS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하고,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에 대해 판매·수입금지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고, 향후 5년 간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와 맺은 사업제휴계약과 관련해서는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이러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노키아가 기업 결합 후에도 계속 보유하게 되는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 규정상 기업결합 심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고, 경쟁제한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경제 비중이 큰 IT 산업과 관련된 원재료 시장의 글로벌 M&A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MS, 노키아와 같은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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