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측에서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와 주주현황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정밀 검토해 착수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 측에 요청했다. 롯데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로세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