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형식 서울시의원, 재력가 청부살해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2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재력가 살인편' 방송 캡쳐)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51,000
    • -0.35%
    • 이더리움
    • 3,098,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425,100
    • +0.33%
    • 리플
    • 791
    • +2.86%
    • 솔라나
    • 177,900
    • +1.14%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40
    • -0.78%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1.78%
    • 체인링크
    • 14,260
    • -1.04%
    • 샌드박스
    • 330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