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 ‘박기춘 체포동의안·北 지뢰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채택

입력 2015-08-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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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총 236명이 표결에 나서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규탄결의안의 경우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여부를 놓고 다른 쟁점들과 연계를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여론과 여당의 공세에 밀려 진통 끝에 합의했다.

때문에 본회의 전까지도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모든 일에 책임지겠다”면서 “불체포 뒤에 숨지 않겠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밝히고 심판받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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