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결혼'한 신부 "갈라서자" 통보… 법원 "신랑에 결혼비용 지급해야"

입력 2015-08-13 12:15 수정 2015-08-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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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결혼을 했다가 마음을 바꿔 이별을 통보한 신부에게 결혼식 비용과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을 지운 판결이 나왔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두 남녀가 헤어질 결심을 했다. 법적 부부가 아닌 두 남녀가 헤어지는데 문제되는 건 크게 없어 보였다. 다만 신랑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가는 데 든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 게 맞는지 잘잘못을 가리고 싶었다.

2012년 9월 신랑 여동생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한 차례 이별 뒤 다시 만나 지난해 4월 결혼했다. 신랑 A씨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결혼을 못하겠다는 신부 B씨를 B씨의 부모와 함께 설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에서 다툰 뒤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A씨는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그렇게 법정으로 간 두 남녀에게 법원은 애초에 결혼을 망설였던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신랑 A씨가 신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부 B씨는 신랑 A씨에게 결혼 비용 85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신부 B씨는 자신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신랑 A씨의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A씨와 혼인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이런 일련의 태도가 A씨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완전히 봉쇄해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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