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징역 3년 벌금 80억 확정

입력 2007-02-22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용성, 박용만 등과 대주주 4세들의 대출금 이자를 두산건설의 부외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매년 12월에 열리는 계열사별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회의 등에 참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분식회계 공모 혐의가 인정되며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박용성 박용만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자대납 부분, 정씨의 변상금 부분, 분식회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05년 7월 "박용성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박용오 전 회장측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 같은해 11월 총수 일가와 계열사 사장 등 모두 14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20,000
    • +2.01%
    • 이더리움
    • 3,133,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2.88%
    • 리플
    • 720
    • +0.84%
    • 솔라나
    • 175,100
    • +0.11%
    • 에이다
    • 462
    • +1.54%
    • 이오스
    • 655
    • +4.13%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2.26%
    • 체인링크
    • 14,250
    • +3.11%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