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최태원 회장 등 포함여부 주목

입력 2015-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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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특별사면 포함 여부에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차 명단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10일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심사결과를 정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회 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사면대상에 들어간 인사를 뺄 수도, 반대로 들어가지 않은 인사를 넣을 수도 있어 최종 결과는 13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재계에서 꾸준히 건의해 온 만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같은 그룹 최재원 부회장,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의 경우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사면 명분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의 경우 내년 총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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