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적십자대학 인수 과정 입학정원 특혜 없었다"

입력 2015-08-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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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교육문화수석이 적십자대학 인수과정에서 제기된 입학 정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수석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김대성 전 교육과학부 사립제도과장을 불러 심문했다. 김 전 과장은 충북 부교육감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퇴임했다.

검찰은 "중앙대와 적십자대 간호과 간의 통폐합이 본격화될 즈음에는 교과부가 관련 법규정을 바꿔 입학정원 감축 요건을 60%에서 40%로 바꾸고, 소급적용 부칙까지 만들었는데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이 전문대와 통폐합하면 전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60% 이상 감축하게 돼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앙대는 예상보다 48명의 간호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그 근거로 교과부가 보건의료인력 총량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교과부 내 협의 부서인 대학선진화과에서 '개정 전 부적절한 상황(중앙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상태로 입시를 진행하는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입 취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2012년 8월 회의 문건이 만들어진 점 등을 제시하며 김 전 과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과장은 "간호과는 2년제가 아닌 3년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60% 요건을 적용하는게 옳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기에 맞춰 법령 개전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과장은 "소급적용 부칙을 만들기도 전에 중앙대가 변경 요건에 맞춰 2012년 입학 정원을 준비한 게 아니냐. 중앙대에 특혜를 줘야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지난 기일과 동일하게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 아래 진행됐으며, 중앙대만 혜택을 받은 게 아니기 떄문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인 이재오 의원은 박 전 수석과 대학 동문으로, 중앙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에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한시간여 방청한 이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를 향해 깍듯하게 인사한 뒤 떠났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1년∼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하는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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