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시장 휴장…"목돈 필요하면 미리 인출하세요"

입력 2015-08-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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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시장도 휴장에 들어가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휴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14일 휴장에 들어가고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만큼 대출금·예금 만기, 보험금지급, 거액의 자금거래 등에 있어 미리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또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14일 증권·파생상품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14일에서 오는 17일까지로 변경된다.

또한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14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7일까지 연체이자 부담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 역시 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된다. 이 경우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14일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음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대금이 17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14일 당일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는 것이 좋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인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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