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공무원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준다

입력 2015-08-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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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출장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쌓는 대신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항공권 구매에 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공무출장으로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개인 마일리지를 쌓는 대신 전체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자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적립하고 관리해 왔다.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량이 적어 보너스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적 마일리지 사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항공 마일리지는 총 6억7000만 마일로 약 134억원 어치의 마일리지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각 기관별로 개인이 쓴 마일리지를 합산하는 것을 허용치 않아왔다. 탑승자 개인이 쌓은 마일리지를 정부 부처 이름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혁신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무원 항공마일리지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국적기(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시 마일리지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받는 것으로 개선했다.

GTR(공무 출장시 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는 제도) 이용실적을 매출액 기준으로 따져서 일정 비율만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혁신처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TR 이용실적의 몇 %를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바꿔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후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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