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관 요건 경력 3년은 임용일 아닌 선발일 기준으로 해야"

입력 2015-08-07 12:50 수정 2015-08-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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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력법관 자격요건인 3년을 임용일이 아닌 선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대법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경력도 채우지 못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발해 경력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리는 현 시스템은 그 자체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출신자는 법관 내정자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3년의 법조 경력을 갖출 때까지 수개월간 기존의 직장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후관예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법조인은 바로 판사가 되지 못하고 2017년까지는 3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서울변회는 경력법관 임용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문제 역시 개선방안에서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기존대로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는 절차를 유지하면 헌법의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견서에는 법관 선발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비율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쿼터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형 단계별 응시자수와 선발비율, 합격점수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 법관 지원 신청을 받았다.

대법원은 경력 법관 선발 과정에서 폐쇄주의, 후관예우 논란, 법관임용자 수임 문제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달 20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 공개해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모두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실시해 미리 임용비율을 정해놓았다는 '쿼터제' 논란 차단 △법관인사규칙을 통해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 마련 △법관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 등을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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