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부터 2주간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 집중단속

입력 2015-08-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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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조치를 내리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된다. 또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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