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향기술 보유 사업자 돌비에 불공정 거래조건 시정명령

입력 2015-08-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허의 효력이나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음향 표준기술 사업자인 돌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돌비는 AC-3 등 디지털 음향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이선시)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돌비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및 감사 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라이선시에게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했다.

실제 거래량 등에 비례한 정률 기준 뿐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정액 기준을 함께 설정해 사실상 라이선시가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라이선시가 돌비의 선행발명을 이용해 취득한 이용발명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등 처분 및 행사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돌비와 같은 표준기술 보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92,000
    • +2.86%
    • 이더리움
    • 3,180,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38,100
    • +3.72%
    • 리플
    • 730
    • +0.97%
    • 솔라나
    • 182,400
    • +3.11%
    • 에이다
    • 464
    • -0.22%
    • 이오스
    • 664
    • +1.37%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7.15%
    • 체인링크
    • 14,210
    • -3.07%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