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려주는 은행들

입력 2015-08-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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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ㆍ재산 증가하면 추가 우대조정…테이블ㆍ필경대ㆍ포스터 부착하고 먼저 설명 안해

#직장인 한모씨(33)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3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금리는 연 4.35%였다. 한 씨는 빛을 갚아가던 중 승진을 하게 돼 연봉이 크게 올랐다. 그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이다.

한씨 처럼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인한 연봉 상승, 재산의 증대 등으로 신용도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금리인하 요구권’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금융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은행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본 기자가 시중은행의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지점 5곳에서 최근 대출 신청절차를 직접 진행해 본 결과, 직원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상담테이블에 안내장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해 놓았을 뿐 구두로 안내하는 곳은 없었다.

한 지점에서 칸막이 벽에 붙은 안내문구를 가리키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문의 하자 창구직원은 그제서야 신용도의 변화가 생길 때 심사를 거쳐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서울 시내 A은행 지점에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은 이모씨(31)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은행에 자주 들리지 않아 포스터가 붙어 있는 지도 몰랐다”며“생소한 제도이고 어떤 것인이 잘 모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물어도 은행이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홍보가 부족해 실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기재가 돼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며“더 많은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숙지할 만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 만기일에 신청받고 있어 첫 대출 시점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때문에 만기일 한 두달 전 문자나 안내서 발송으로 모든 고지를 대체한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3~4년 만기 대출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상환 도중 고객 신용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 처음 설명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만기까지 제대로 된 금리인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 전면 점검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세부요건과 인정기준 등을 합리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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