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테인먼트, 소송 청구액 88억원→5000만원 정정

입력 2015-08-04 09:22 수정 2015-08-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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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그널엔터테인먼트는 파고다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 청구 금액을 88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정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014년 3월 18일 1차 매매계약금 58억4000만원과 2014년5월19일 2차 매매계약금 30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돼 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파고다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으로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했고 민. 형사상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력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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