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8-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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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비상장 중견해운사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이 업계의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삼선로직스의 사내이사이자 전문경영인인 허현철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삼선로직스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동량 감소 등 해운업계의 불황을 이유로 2009년 이미 한 차례 회생절차를 밟았고, 2011년 5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후 BDI(건화물 운임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등 업계 침체가 지속되자 회생채무 미변제액이 186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기준 부채 총액이 4212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달 3일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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