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종이통장] 클릭 한번으로 계좌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5-07-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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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까지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 추진 계획

앞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과 전화 한 통만으로도 계좌 해지가 가능해진다. 계좌해지 절차 간소화가 오는 4분기 중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 해지가 가능하다.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는 3월말 현재 9666만개에 달하며, 전체 요구불요금계좌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4분기 중 영업점에서 가입한 계좌의 경우에도 비대면 방식의 해지, 즉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정비 등을 토대로 일반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재 우리·국민·신한은행의 경우 거래중지계좌의 인터넷 해지를 이미 시행 중이다.

해지절차는 유선과 인터넷 두 가지로 나뉜다.

전화로 해지할 경우, 고객이 녹취가 가능한 고객센터 등에 전화로 해지를 요청하면 ARS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본인확인 후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의 경우는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확인 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금융계좌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오는 4분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좌 해지 필요성 등을 연간 1회 이상 통보해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좌해지절차 간소화가 오는 4분기 중으로 마무리되면 장기미사용계좌를 내년 하반기까지 일제 정리할 방침이다.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계획은 금융회사별로 자체정리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추진하지만, 반드시 고객 동의하에 잔액이체와 해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하되, 장기 미사용 계좌가 많은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은행권의 사례를 참조해 여타 금융권도 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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