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박기춘 검찰 소환…"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입력 2015-07-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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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국민여러분과 특히 남양주 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혐의 인정 유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본인 관리를 엄격히 하지 못했다"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 일부를 돌려준 이유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금품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수뢰 혐의가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어 처벌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박 의원은 자신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측근인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정씨에게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업수주를 목적으로 박 의원의 친동생(55)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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