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대책]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 신규 채용 늘리면 한 명당 연간 1080만원 지원

입력 2015-07-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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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로의 연장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상생고용 1쌍 또는 청년신규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ㆍ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규모는 연간 1만명 정도다.

공모 방식으로 상생노력 정도가 큰 기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방법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과 청년 신규채용(당해 채용인원) 1쌍당 지원하는 방법과, 연공급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한 경우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역할ㆍ성과급 비중 확대) 등 상생노력을 통해, 15∼34세 연령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하되, 기존 근로자를 감원하고 신규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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