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출신 여자 승객 '라면 화상' 어느 정도 길래 ... 임신 어려운 상황?

입력 2015-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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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승객의 화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창가 쪽에 앉은 장씨에게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이 쏟았다.

승무원 A씨는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면이 쏱아지며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성기 등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어 지난해 초부터 임신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었다"며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장씨는 오른쪽 허벅지 위쪽과 골반 등 상처부위가 다른 피부 색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의 진피층이 손상되고 물집 등이 생기며 심한 통증도 함께 동반된다. 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회복이 되더라도 흉터가 남아있게 된다. 면적이 넓을 경우 체액 손실로 인해 저혈압, 부정맥, 콩팥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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