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추경 속 ‘법인세-소득세’, 정비로 일단락…간접확대 추진 유력

입력 2015-07-24 11:00 수정 2015-07-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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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건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정비’ 문구를 넣기로 하면서 내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 등 향후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세율의 인상보단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간접확대를 추진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액 11조6000억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하는 대신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또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여야의 주장이 담긴 ‘인상’, ‘감면’ 등의 표현을 모두 빼고 ‘정비’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합의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상이란 표현이 생략됨에 따라 애초 전망됐던 1~3% 규모의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확대보다는 과세구간 정비에 따른 간접세수확대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법인세는 정부가 수차례 인상은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으로 야당과 정부간의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단계로 축소하며 최저세율 구간을 변동하거나 단일과세 체계로 변동하면 상대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있게 된다.

특히 법인세 3단계 세율체계를 2단계로 바꾸겠다는 방안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언급된 내용인 만큼 정부로서도 상대적인 부담이 덜하다. 이 때문에 내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정비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소득세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과표구간의 정비를 통한 세수확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과세체계 중 최저세율을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이 세부담이 증가하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실효세율 확대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 여야가 ‘법인세-소득세 정비’ 문구를 놓고 인상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도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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