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 '법인세', 직접인상-간접확대 여부 귀추...재계반발 '후폭풍'유력

입력 2015-07-23 15:20 수정 2015-07-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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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건으로 법인세 부분을 넣기로 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재계의 거센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세입경정 추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도 언급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될 공산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선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문구는 최고세율을 1~3%포인트 상향 조정해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에서 논의 중인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 등의 간접적인 방법도 거론된다.

정부가 추사례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으로 야당과 정부간의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단계로 축소하며 최저세율 구간이 변동되거나 차라리 단일과세 체계로 변동할 경우 상대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법인세 3단계 세율체계를 2단계로 바꾸겠다는 방안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언급된 내용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상대적인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직간접적인 법인세 인상 문구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인세의 직접 인상을 거론할 경우 그간 법인세 인상을 부인해왔던 기재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크게 곤혹스러워진다. 특히 최 부총리의 경우 연초까지 부인해왔던 추경 확대에 직접 나선 모양새라 '초이노믹스'정책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또한 과세체계 중 최저세율을 조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이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은 중기 활성화 정책에 집중해왔던 정부정책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가운데 추경 조건에 법인세가 포함되면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 회장)은 이날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비과세 감면으로 대부분 다 시행이 됐다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로 34조원 줄었을 건데 이번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한 걸로 세수가 32조원 다시 늘었느니 거의 회복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정부와 재계의 '법인세'인식이 엇갈리면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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