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지주, 김택환씨로부터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 소송 피소

입력 2015-07-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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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기업지주는 김택환씨가 지난달 26일 부산고등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 청구 내용은 △원결정 취소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감사 지위에서 출근하는 것을 저지 및 방해하는 행위 불가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감사 지위에서 상법상의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 및 방해하는 행위 불가 △채무자가 방해하는 등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만원의 금원을 지급 등이다.

성창기업지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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