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WTO 강제해결절차 돌입할 방침”

입력 2015-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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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상 “같은 식의 대화 똑같은 결과 나올 것”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AP/뉴시스)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NHK가 보도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하면 이전과 같은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해결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한국정부는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불안 고조로 2013년 9월 후쿠시마 이라바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양국 정부는 일본의 거듭된 문제 제기 탓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협정을 바탕으로 한 양자 협의를 했다. 그러나 협의 기간(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일본은 협의 기간이 종료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제소하면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이후 WTO가 지정한 전문가가 양국 정부의 주장을 들은 뒤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NHK는 해당 결정이 1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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