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파업 찬반투표 v 회사 "파업은 안 돼"

입력 2015-07-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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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전체 조합원 1만7천749명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 13곳을 포함해 서울사무소와 음성공장 등 모두 15곳 투표소에서 파업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까지 투표를 마친 뒤 사내 체육관에서 개표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임협에서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 파업 투표는 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지난 15일 중앙쟁위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임금협상 타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지만, 사측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전했다.

노조의 파업 투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여름휴가 전 임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쟁의행위 없이 올해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쟁의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는 "경쟁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 모두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12만7천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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