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적 질병 예방 효능 알린 정도의 식품광고는 처벌 못해"

입력 2015-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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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 효능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4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소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쇼핑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의학박사인 F.뱃맨겔리지의 저서 '물, 치료의 핵심이다' 일부를 인용해 '소금이 치매 예방과 항암, 통풍성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소금이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 효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영양을 섭취한 효과임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를 통해 소금이라는 식품의 영향학적 기능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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