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업계 "대형가맹점 제공 리베이트 전면 중단"

입력 2015-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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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 업계가 오는 21일 발효되는 개정 여전법 시행에 맞춰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던 리베이트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윈회는 밴 협회가 요청한 리베이트 범위, 즉 부당한 보상금에 대해 금품은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 POS, 서명패드 등 장비 지원도 불법 리베이트에 포함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밴 업계는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불법이란 결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대형가맹점에 통보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여전법 발효 이전 대형가맹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계약연장, 장기계약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밴서비스 시장의 확고한 갑인 대형가맹점이 계약 조건 변경 등 밴사 줄세우기를 통해 지속시켜 왔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밴 업계는 만 대형가맹점이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등록해 리베이트를 변칙적으로 지속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미 몇몇 대형가맹점은 밴사의 대리점 형식의 계약을 통해 시스템 유지 보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금융당국의 실효있는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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