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은 14일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서민소득과 연동시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의 1억원 이상 고액임금 수준은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될 수 있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 판공비 성격의 경비는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