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환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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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해도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원~2만3000원 (총 진료비 28만~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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