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리엇 가처분 항고심, 기존 입장 되풀이…17일 전 최종 결론 (종합)

입력 2015-07-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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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이 열렸지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1시간 여 만에 심리가 끝났다.

심리를 진행한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다음날 한차례 더 심문기일을 연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엘리엇은 국제의결권 자문기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보고서와 미국 2위 의결권회사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 co)의 견해를 인용하며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된 반면 삼성물산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합병 시너지와 무관하며, 삼성 지배권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이 제시한 적정 합병 비율은 1.2(제일모직)대 1(삼성물산)이다.

삼성 역시 팽팽하게 맞섰다. 삼성은 "시세조종이나 부정행위 등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상장 회사의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주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본 산정은 법령에서 적용한 범위에 의해 합법하게 적용됐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삼성은 엘리엇이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분석 보고서에 대해 "변조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엘리엇이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페이지 수와 번호가 다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해당 보고서로는 정상적인 주식비율을 선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SS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도 ISS 보고서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마치 짜 맞추듯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서술돼 있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다른 건설사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업계의 흐름"이었다며 "오히려 합병 소식 이후 주가가 상승한 것은 합병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4일 오후 2시 한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고 17일 열리는 주주총회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가 열리는 사건은 지난 7일 기각된 후 엘리엇이 항고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부분에서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엘리엇의 주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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