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펀드 사전자산배분 여부ㆍ임직원 자기매매 집중 점검한다

입력 2015-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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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시장질서 확립 개선대책 발표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펀드 사전자산배분 준수여부와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테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1등급 펀드간에도 위험등급이 세분화해 투자위험성을 차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펀드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펀드 설정 및 판매, 운용과정에서 펀드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자산운용사, 판매회사)이익 위주의 판매 영업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한윤규 금감원 자사운용국장은 “자산운용업계의 불건전․불합리한 업무관행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관행 확립 및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여건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펀드의 설정→판매→ 운용 단계별로 불건전하거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설정단계에서는 소규모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금년 중 대폭 정리 추진한다. 또 각 자산운용사별로 소규모펀드를 전체 펀드의 20%까지 정리할 방안을 수립한다. 또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1등급 펀드간의 투자위험성이 차별화되도록 등급을 세분화한다.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판매회사의 판매대상 펀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 제정 등을 통하여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하고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 이수 판매회사에서의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One-Stop) 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투협회․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펀드 운용 과정에의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등 불건전 업무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사전 자산배분 미 준수,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등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사전 예고해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 테마(현장)검사를 실시해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자산배분과 관련해선 △투자대상자산 취득 처분시 사전 자산배분명세서 작성 여부 △사전 자산배분명세에 따른 취득 처분결과의 공정배분 여부 △취득 처분 업무 수행시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구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서 △펀드․일임재산 운용시 주식 대량매수․매도 등 중요 의사결정후 이행전에 자기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펀드운용 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미 신고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 등을 모니터링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 및 금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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