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 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5-07-10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김하일(47)이 징역 30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의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우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 지난 4월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중국 국적의 부인 한모(42)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67,000
    • -0.18%
    • 이더리움
    • 3,26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09%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2,900
    • +0.05%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34
    • -1.25%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0.4%
    • 체인링크
    • 15,250
    • +1.4%
    • 샌드박스
    • 34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