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C·IRP형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확대

입력 2015-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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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상향조정된다. 또 개별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DC, 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비보장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한다.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를 금지하고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금지 대상을 축소했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70%의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별도로 정해뒀던 투자한도를 없앴다. 기존 비위험자산 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총투자한도(7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위험자산은 현행대로 100%까지 투자 허용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않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은 편입을 금지하는 Positive 방식에서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대해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인 negative 방식으로 바꿨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집중교환 등으로 사업자간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이 편입되지 못하는 등 자산운용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퇴직연금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 투자자 성향분석 의무 등을 명문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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