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 투자 허용

입력 2015-07-08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확정기여형(DC)ㆍ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가 현재 40%에서 70%로 확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 진다.

또 확정급여형(DB)과 마찬가지로 DCㆍ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총 한도 70%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단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투자가 금지된다.

DB·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 역시 폐지된다.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단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총투자한도(70%)가 유지된다.

담합 등을 통한 집중교환 문제 개선을 위해 특정 사업자 간 원리금 보장 상품의 교환한도는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운용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가입자 보호조치는 더 강화된다. 퇴직연금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과 투자자 성향분석 의무 등을 명문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이 추진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66,000
    • -3.85%
    • 이더리움
    • 4,129,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442,500
    • -7.25%
    • 리플
    • 593
    • -5.87%
    • 솔라나
    • 187,200
    • -6.59%
    • 에이다
    • 492
    • -6.11%
    • 이오스
    • 698
    • -5.03%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50
    • -5%
    • 체인링크
    • 17,620
    • -4.5%
    • 샌드박스
    • 402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