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및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로 소송

입력 2015-07-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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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원고에는 메르스에 확진된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소장에는 이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시 역학 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 등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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