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전]최저임금 논의 언제까지…노동계 반발에 시계는 ‘흐릿’

입력 2015-07-08 09:15 수정 2015-07-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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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밤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됐다. 노동계가 한자릿수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노사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노동계가 향후 회의 불참까지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반부터 8일 오전 5시40분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절충했다.

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반복하면서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44.7%라는 노사간 인상률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익위원들은 8일 새벽5시30분쯤 5940원~ 6120원의 ‘노사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 시급에 비해 6.5(360원)~9.7%(540원)의 인상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한자릿수 인상안에 수긍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일단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협상이 불발될 경우 차기 회의는 운영 지침에 따라 3일 후에나 가능해 다음 주로 늦춰지게 된다. 더욱이 근로자위원들은 최악의 경우 총사퇴까지 감행하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은 당분간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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