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한 번에 이해하기…국회(법률) vs 정부(시행령) 대립 이유는?

입력 2015-07-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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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과 ‘시행령’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법 체계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존재한다. 헌법 아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순으로 이뤄져 있다.

법률은 입법부(국회의원)이 만들며,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가질 수 없다.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사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의 경우 법률을 바탕으로 행정부(정부)가 구체적으로 법률의 세부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사태는 법률과 시행령을 내는 주체가 다른데서 시작된다.

국회의원이 시간적 한계 등으로 법률의 세부범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부가 법의 적용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만든 모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왜곡해 근본 내용을 반영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4.16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소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직원을 채용해 위원회의 공정성가 독립성을 보장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이 예상하지 않은 위원회 전체와 모든 소위원회의 업무를 종합ㆍ기획하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을 사무처에 신설하고, 이를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했다.

즉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 등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조사 주체가 돼 조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세부사항을 규정할 경우 이를 수정토록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월권’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회는 정부가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회법 재의안은 총 1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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