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음식점 신고 없이도 조식 제공 가능해진다

입력 2015-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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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농촌관광 활성화 위해 농어촌정비법ㆍ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7일부터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이 허용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한다.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사례 연구, 식약처 협의, 지자체 담당자와 민박협회 면담 등을 통해 별도의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은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돼 각종 위생ㆍ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숙박ㆍ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과 서비스ㆍ안전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매년 실시되는 서비스ㆍ안전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지자체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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