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학연금 개혁 착수… 황우여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입력 2015-07-06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부담금·지급률 조정 추진

당정이 사학연금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혁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달 2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지 2주 만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학연금의 기여율(부담금)과 지급률을 바뀐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률을 따르게 돼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부칙에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사학연금 지급률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1.7%로 낮아진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학연금을 손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학 측에 손실이 따른다”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여율(부담금)이다. 공무원법은 매달 내는 개인 부담금을 5년 동안 9%까지 올려 정부와 개인의 부담금을 각각 9%씩으로 맞췄다.

하지만 현재 사학연금의 부담금(급여의 14%)은 △개인 7% △학교법인 4.117% △국가 2.883%로 배분돼 있다. 정부는 부담금이 18%로 올라갈 경우 기존 배분비율과 비례해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부담금 조정은 정부 시행령만으로 가능하지만 큰 틀에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황 부총리는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단계적으로 하고 시행령은 법을 개정한 다음에 (개정)해야 하지만 큰 틀은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93,000
    • +2.19%
    • 이더리움
    • 3,166,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3.33%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181,500
    • +3.54%
    • 에이다
    • 464
    • +0%
    • 이오스
    • 660
    • +0.7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8.04%
    • 체인링크
    • 14,170
    • -0.35%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