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 박영선, ‘삼성 방어’ 외촉법 발의해 눈길

입력 2015-07-06 09:01 수정 2015-07-06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경제 원활한 운영 현저히 저해할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특히 ‘삼성 저격수’로 불려왔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이나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도 포함토록 했다.

현재도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 할 경우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외국인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심의 대상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도 포함토록 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강동원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박범계 신정훈 안민석 이학영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AMD와 AI 협업 속도… HBM 추격 시동
  • 엔씨소프트, ‘호연’ 개발팀 60% 희망퇴직…100명 넘게 정리한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北, 미 대선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감행
  •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중 ‘역전세’ 45%
  • 요동치는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 속 6만8000달러 선 지지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13: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24,000
    • -1.11%
    • 이더리움
    • 3,381,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465,800
    • -1.33%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22,800
    • -1.72%
    • 에이다
    • 460
    • -0.86%
    • 이오스
    • 578
    • -0.34%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00
    • -2.13%
    • 체인링크
    • 14,540
    • -3.07%
    • 샌드박스
    • 322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