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특히 ‘삼성 저격수’로 불려왔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이나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도 포함토록 했다.
현재도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 할 경우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외국인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심의 대상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도 포함토록 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강동원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박범계 신정훈 안민석 이학영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