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건수 위주로 평가하는 ‘민원발생평가제도’가 15년 만에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선진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로 전환된다.
금융회사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종합등급을 산정하지 않는 대신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의 폭을 넓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지난 2002년 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금융회사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5개 계량항목과 5개 비계량항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년 1회 진행되며, 항목별로 3등급으로 평가한 뒤 종합등급은 매기지 않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이원화하고,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가급적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하고, 금융회사는 스스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앞으로 세 가지 소비자보호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