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22조] 전문딜러 운영규정 개정해 국고채 인수 활성화

입력 2015-07-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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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동원되는 신규 국채가 매월 일정 수준으로 분산돼 발행된다. 또한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와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대한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으로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와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채시장에서 우선 인수권을 누리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해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 5년물, 10년물 인수 비중을 늘려 인수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선매출 종목의 차등낙찰 구간을 확대해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채 인수 평가방식도 조정해 인수 부담을 줄였다.

오후 호가 조성 개시 시각은 현재 오후 1∼3시에서 오후 1시10분∼3시로 조정해 호가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규정 개정 사항은 7월 입찰과 월별 평가부터 적용하되 시장 조성 시간은 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27일부터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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