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호재성 공시로 주가조작 적발

입력 2007-01-31 14:30 수정 2007-01-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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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이후 개인부채 상환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뒤, 증자 대금을 횡령한 사례도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상장사 5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회사 A사 대표이사는 시판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신제품 수출계약이 체결돼 매출이 급신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시하고, 이후 수출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면서 오히려 계약 이행이 확정적인 것처럼 추가 공시했다.

이후 시판여부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회사와의 추가계약사실을 잇달아 공시했고, 이에 주가가 급등하자 회사는 자사주를, 대표이사는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선위는 A사 대표이사와 이회사의 주식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시세조종한 일반투자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M&A컨설팅 회사 대표가 부실상태에 있던 상장사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개인부채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금 사용목적을 허위 기재하고 증자대금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이 회사 및 회사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유상증자를 전후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시세조종한 C사 전 대표이사, 원활한 경영권 확보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취한 D사 전 대표이사,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부당이득을 취한 E사 전 대표이사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적발된 것은 모두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관련된 내부자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일반투자자 등 회사 외부자 보다는 회사 내부자의 경영권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부실 상장회사가 과거 매출액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장기공급계약 등의 체결사실을 공시하거나, 최대주주의 교체가 잦은 부실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진출 등을 명분으로 평소 경영규모에 비해 과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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