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로 속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7-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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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 않았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낸 출판·인쇄업 종사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퇴사한 근로자를 수개월 내 재고용한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도 회사 사정때문에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 7백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2억1600여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이직확인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총 1300여만원의 과태료도 물릴 예정이다.

임서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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