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완화

입력 2015-07-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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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창구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출 가능해져

정부는 지난 22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에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골자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은행 이용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고,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직원겸직 제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업무위탁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보공유 촉진을 위해서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 내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진작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등 해외법인에 대한 무담보 신용공여 및 금융지주의 보증 허용으로 영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고, 핀테크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지주사의 활발한 업무위탁, 겸직, 그룹 빅데이터 활용 등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극대화가 기대된다.

고객은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지주그룹은 은행 지점망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복합점포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신시장 진출, 금융융합 추세에 따른 투자처 다양화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로 금융지주의 재도약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79%로, 미국(3.12%), 베트남(3.18%), 인니(3.73%)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다.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금융지주의 영업효율성 및 위험관리 개선으로 지주와 자회사등의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익원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배당금 지급부담이 큰 지주 소속 은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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