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회전 제한시간 2분으로 단축… 과태료 5만원

입력 2015-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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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고,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6개월 간의 안내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기준으로, 시는 10여 년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공회전 허용 시간을 기존의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장소에서는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개소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없이 단속 가능하다.

다만, 대기 온도가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때는 제한 기준이 5분 이내로 완화되며, 30도 이상이거나 0도 이하일 때는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등록차량 약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 약 789억원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약9만3000톤, 초미세먼지 배출량 6.4톤을 감축할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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