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수석 재판, 11월에는 결론날듯

입력 2015-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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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1심 결론이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상태인 박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4개월 뒤에는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많은 혐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검찰 측이 신청하는 증인수만 해도 대략 37명으로 예상된다. 또 박 전 수석 외에도 박 전수석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피고인이 7명에 이르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다.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구속 피고인은 접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주 증인심문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매주 기일을 진행한다면 변호인단 팀을 나눠 준비해야 하는데, 박 전 수석이 변호인을 지금보다 더 많이 선임할 형편이 못되니 충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증 부담이 적은 증인을 교차로 불러 변호인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기일 순서를 조율하자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에 바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측 증인 김모씨와 박모씨를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1년∼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기일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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