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민자 SPC 계열사 편입 ‘30%룰’ 완화

입력 2015-06-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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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로 꼽히는 ‘30% 룰’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이다.

SPC가 계열사로 편입되면 외형 확대에 따라 여론이 나빠질 수 있고,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 등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30%룰은 대기업이 민자 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자 사업 건설 기간에는 편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해당 대기업이 SPC 임원 구성 등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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